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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운영방법 및 성적평정안내
2015-03-02
제12조(시험의 합격결정)
1. 교양과정인정시험.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과목 60점 이상을 득점한 때에 이를 합격으로 한다.
2
. 교양과정인정시험.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과목에 대하여는 해
과정인정시험에 한하여 다음회 이후의 시험에서 과목합격을 인정한다.
3. 학위취득종합시험에 있어서는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때에 이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합격결정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제6조(학위취득자에 대한 성적평정)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한 성적평정은 학위취득종합시험의 성적에 의한다.
성적관리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한 성적평정은 학위취득종합시험의 성적에 의한다.
가. 전공변경자의 성적 인정
· 전공변경된 자의 기합격 과목은 변경된 전공의 시험과목과 그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에 대한 판정은 분과위원회에서 행한다.
나. 시험성적의 등급 및 평점
· 학위취득종합시험의 취득점수에 대한 전공별 성적취득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등급과 평점을
부여한다.

등급 A+ A0 A- B+ B0 B- C+ C0 C- D+ D0 D-
성적
분포
비율(%)
0.01
-
3.00
3.01
-
7.00
7.01
-
13.00
13.01
-
22.00
22.01
-
35.00
35.01
-
50.00
50.01
-
65.00
65.01
-
78.00
78.01
-
87.00
87.01
-
93.00
93.01
-
97.00
97.01
-
100.0
평점 4.3 4.0 3.7 3.3 3.0 2.7 2.3 2.0 1.7 1.3 1.0 0.7
100점 기준
환산점수
100 96 93 89 86 83 79 76 73 69 66 63

· 성적평정 대상자가 10명 미만의 전공인 경우, 대상자의 평균점수를 내어 취득점수가 평균점수 이상인 자는 B-,
미만인 자는 C+로 하되, 평균점수 보다 10.00점 이상인 자는 A-, 미만인 자는 C-로 하고, 13점 이상인 자는 A0,
16점 이상인 자는 A+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