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시험의 합격결정) 1. 교양과정인정시험.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과목 60점 이상을 득점한 때에 이를 합격으로 한다. 2. 교양과정인정시험.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과목에 대하여는 해 과정인정시험에 한하여 다음회 이후의 시험에서 과목합격을 인정한다. 3. 학위취득종합시험에 있어서는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때에 이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합격결정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 ||||||||||||||||||||||||||||||||||||||||||||||||||||||
제6조(학위취득자에 대한 성적평정)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한 성적평정은 학위취득종합시험의 성적에 의한다. | ||||||||||||||||||||||||||||||||||||||||||||||||||||||
성적관리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한 성적평정은 학위취득종합시험의 성적에 의한다. 가. 전공변경자의 성적 인정 · 전공변경된 자의 기합격 과목은 변경된 전공의 시험과목과 그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에 대한 판정은 분과위원회에서 행한다. 나. 시험성적의 등급 및 평점 · 학위취득종합시험의 취득점수에 대한 전공별 성적취득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등급과 평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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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평정 대상자가 10명 미만의 전공인 경우, 대상자의 평균점수를 내어 취득점수가 평균점수 이상인 자는 B-, 미만인 자는 C+로 하되, 평균점수 보다 10.00점 이상인 자는 A-, 미만인 자는 C-로 하고, 13점 이상인 자는 A0, 16점 이상인 자는 A+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