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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필독★ 2016년 3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안내입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6-15

2017년 3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 학습자등록 
    ◆ 학습자등록이란?

        1)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           목표학위 및 희망 전공을 선택하여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최초 한 번 등록,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신청 가능.

        2) 학위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등록기간 중에는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1. 신청기간





수수료 : 4,000원

   2. 증빙서류 및 유의사항

     - 온라인 학습자 등록 신청하여 증명서 제출을 못한 경우, 우편발송으로 제출서류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구분

 제출서류

 방문

온라인 

 학습자등록

(고졸 이상)

⊙ 학습자등록신청서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혹은 신분증 1부

    (개명 시 주민등록 초본)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학습자등록신청서

⊙ 최종학력증명서(온라인 첨부서비스

    이용자는 서류 제출 면제) 1부

    ※ 고등학교 졸업 - 고등학교졸업증명서
        고졸검정고시 합격 -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전문대학이상 졸업 - 대학교 졸업증명서
        전문대학이상 제적 - 제적증명서(중퇴한 경우, 제적일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3. 학습자등록 희망전공

  학점을 취합하여 독학사 단계별 면제를 받으려는 독학사 시험 응시생들은 학습자등록 시,  목표학위는 "학사"이며 아래 표를 참고하여 해당 희망전공을 선택하여 학습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독학사 응시학과

학습자등록 시, 희망전공 

 1

 유아교육과

아동학 

 2

 경영학과

경영학 

 3

 국어국문학과

국문학 

 4

 영어영문학과

영문학 

 5

 컴퓨터학과

컴퓨터공학과

 6

 가정학과

 패션디자인, 식품조리학

 7

 법학과

 법학

 8

 심리학과

 심리학

     * 독학사 응시 학과와   학습자등록 시 신청해야하는 전공이 상이하므로,  잘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졸업 이후인 2011년 2분기(4월) 신청기간부터 학습자가 원한다면 학습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평가인정학습과목(학점은행제) 학점인정신청 및 시간제 수업 수강을 할 수 있으므로, 학습자등록을 하지 않은 학습자께서는 학습자등록을 기간 내에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학점인정신청
   ◆ 학점인정신청이란?

       쉽게 설명하자면, (학점)은행과 같은 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가 중구난방 보유하고 있는 학점, 
즉 ⑴ 평가인정학습과목, ⑵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 ⑶ 시간제수업 ⑷ 자격증 ⑸ 독학학위제(독학사) 시험합격 과목으로 인정된 학점을 취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대상자및 제외자

     1) 학점인정 신청 대상자 :  2017년 3/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는 학습자

          ① 독학사 단계 면제 학습자 -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독학사

단계별 면제

 독학사

응시 단계

 학점인정 신청 후 보유학점

 비고

 1-2 단계

3단계 

 동일전공 70학점 이상

 

 1-2-3 단계

 4단계

 동일전공 105학점 이상

(전공 16학점 포함)

*현재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습 진행 중인 학습자는 종강 후, 이수학점을 선처리 요청해야 함. 

    * 단, 현재 학점은행제 수강 중이며, 105학점(전공 16학점포함)으로 4단계 시험을 응시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선처리 요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학점은행제 종강 후,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선처리 신청은 10월초 예정입니다. -

     공지사항이 확인되면 저희 기관에서 공지사항 & 이메일 안내가 발송됩니다. ^^ 

          ② 타전공 아동학 학사학위 취득자 -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독학사 응시 학과 및 단계

자격 

 유아교육학과 4단계

 4년제 학사학위 취득 후, 타전공 아동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학습자

    신청기간 :  2017년 6월 15일 (목)  10:00  ~  2017년 7월 17일 (월)  18:00
 

 
2017년 8월 후기 학점은행제로 타전공 아동학사(현재 학위취득예정자)를 취득한 후에 2017년 유아교육학과 4단계 응시 예정인 학습자분들은 학점은행제 수강을 통해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 학점을 인정받았더라도 해당 기간 내에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위수여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학점인정 신청 제외자 - 독학사 단계별 면제 조건 해당자

            ① 1단계 면제 - ·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수료한
                                     독학사 2-3-4단계 학습자

           ② 1-2단계 면제 - ·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년 이상 교육과정을 수료한
                                        독학사 3-4단계 학습자
        

            ③ 1-2-3단계 면제 - · 4년제 대학 동일전공 인정(학)과 3년 이상 교육과정 수료한
                                             독학사 4단계 학습자

    ​          => 위 단계 면제자는  독학사 시험 원서접수 시,
                  관련 서류를 온라인 혹은 우편제출
하여 면제 자격 조건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 및 각종 학교를 졸업, 수료, 제적한 사람의 경우,
         ⑴ 졸업증명서 ⑵ 제적증명 ⑶ 수료증명서 중 해당 증명서 & 성적증명서를 제출.

 (대학중퇴자의 경우, 제적증명서 제출/ **** 각 증명서 발급은 해당 대학 및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독학사 4단계 원서접수 공지 시, 공지안내 및 이메일 발송됩니다. ^^

    2. 제출 서류 및 별지서식

신청구분

 제출서류

 방문

온라인 

 학점인정

⊙ 학점인정신청서 1부

⊙ 학점원별 별지서식 1부

 

⊙ 학점 취득 증빙서류 1부

⊙ 학점인정신청서 출력본 1부

⊙ 학점원별 별지서식 출력본 1부

⊙ 학점 취득 증빙서류 1부

 ※ 학점신청원별 별지서식과 증빙서류는 다음을 확인해주세요.

 학점신청원

별지서식 증명서

증명서 

 학점은행제 학점 이수

 별지 제5호의2서식[평가인정학습과목이수]

 없음

 대학교 학점 이수

 별지 제5호의3서식[학점인정대상학교학습과목이수]

 성적증명서

 자격증

 별지 제5호의5서식[자격취득및중요무형문화재인정]

 자격증 사본

* 온라인 제출서류 없음

* 방문접수 : 원본지참

 독학사 합격

 별지 제5호의6서식[독학학위제시험합격및시험면제교육과정이수]

 없음

  (이메일 공지로 발송된 첨부파일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서"에 양식이 있습니다.)

   <학점인정신청 시 주의사항>

     ·  대학교 이수 학점의 경우 2년제 전문대학은 80학점, 3년제 전문대학은 120학점, 4년제 수료(졸업자는 행당 안됨)는 140학점까지만  학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Ⅲ.
기타신청   
  1. 학위연계   

   ◆ 학위연계란?

       학점은행제를 통해 2년제 전문학사 학위취득자가 전문학사에서 학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해야 함.     

       예) 학점은행제를 통해 아동가족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학습자가 와이제이 평생교육원을 통해 9과목 이상의 과목을 이수하여, 독학사 유아교육학과 4단계 시험응시를 하는 경우, 아동학으로 학사학위연계 신청을 해야 함.   

   2. 학위 및 전공변경    

    ◆ 학위 및 전공변경 신청이란?
         학습자등록 시, 등록한 목표 전공으로 학습을 진행하다가 다른 전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학습자의 경우 신청해야 함.
        예) 영문학 학사학위로 학습자등록을 마친 학습자가 독학사 유아교육학과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학위 및 전공변경을 신청해야 함.

   3. 학위연계와 학위 및 전공 변경 신청 병행 
   
 ◆ "
학위연계"와 "학위 및 전공 변경 신청" 병행
하여야 하는 경우?

예) 가정전문학사를 학점은행제로 취득하고, 학점은행제로 9과목(아동학 전공 16학점 포함)을 이수하였다.  이 학습자가 독학사 유아교육학과 4단계 시험 응시를 희망할 경우, 전문학사 -> 학사로 진행하기 위해 "학위연계신청"을 식품가공 전공 -> 아동학 전공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학위 및 전공 변경 신청"을 병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