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제도란?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대학 중퇴, 유학중도포기, 경제적 사정이나 시간적 제약 등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학자습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시험을 거친 후,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독학학위취득시험에 합격하면 대통령령 4227호에 의거하여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 교육부장관 명의의 학위증서가 주어지고, 취업, 임금, 승진, 대학원 진학, 학사편입 등에서 4년제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법률적으로 보장 받습니다.
법학과 1년이면 졸업할 수 있다!
독학학위취득시험은 국가에서 평가영역이 정해져 있어, 시험문제가 평가영역 안에서만 출제되는 시험입니다.
합격기준은 절대평가제로 이루어지며 전 과목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평가영역이 정해져 있어, 집·직장에서 1~2시간 공부하면 단기간에 법학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학과를 준비하는 학습자들에게 보다 쉽고 빠르게 이해될 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드리고자 합니다.
독학학위취득 목적을 중심으로 한 학습자들에게 다년간 대학에서 강의한 것과 똑같이 교재에 해설을 충분히 했고, 독학사를 처음 공부하시는 학습자 여러분들은 큰 무리 없이, 독학학위 법학과 시험을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적인 개념의 이해와 실제적인 학습요소를 파악하는데 효과적인 학습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교재의 선택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교재는 지나치게 심화되거나 복잡한 이론적인 학습의 내용을 지양하고 전공과목에서 요구하는 기본적 원리와 적용의 예를 제시하면서 스스로의 응용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박사급 이상 교수님들이 100% 평가영역 반영하여 교재를 집필했습니다.
100% 평가영역을 반영하여 교수님들이 집필한 교재로 동영상강의를 국내 유일하게 마무리 했고, 교재를 보고 부족한 부분은 동영상강의를 들으면, 독학학위시험 1년만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독학학위 취득시험은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검정고시 등, 고등학교 졸업에 준하는 학력이 충족되면 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시험 보는 방법은, 1년에 시험이 4회 있습니다. 3월, 6월, 9월, 11월 4회에 나누어서 이 시험을 치르는데, 3월에는 대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교양과목 5과목을 시험을 치르고, 5~6월 사이에는 대학교 2학년에서 배우는 전공기초과정 6과목을 시험보게 됩니다. 9월에는 대학교 3학년에서 배우는 전공심화과정 6과목 시험을 치르고, 11월에는 1~3단계에서 합격한 과목 2과목씩 총 6과목을 종합시험이라하여 다시 치르게 됩니다. 1단계(1학년)과정과 4단계(4학년)과정은 쉽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이면 합격이고, 4단계 종합시험은 총점합격제와 과목별합격제로서 총 600점 만점에 360점 이상이거나, 과목별 60점 이상인 과목인 경우 4단계 합격이므로 누구든지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독학학위시험을 보실때는 전문대에서 법학과를 2년제를 졸업했으면 독학학위제에서 1~2단계를 면제받습니다. 3~4단계만 시험보면 4년제 학사학위를 6개월이면 손에 쥘 수 있습니다.
3년제 대학을 졸업해서, 전공한 과를 졸업하시려면 1~3단계는 면제, 4단계 종합시험만 합격하시면 4년제 학사학위를 3개월이면 손에 쥘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로 70~80학점을 이수하시면, 전문대학 졸업으로 인정을 받아, 1~2단계 면제받고, 3~4단계만 시험을 보면 되고, 105학점 이상을 취득하셨다면, 사항에 따라 변할 수는 있으나, 독학학위시험은 1~3단계를 면제받고 4단계 시험만 보면됩니다. 대학을 중퇴한 분들은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이 인정되어, 위의 얘기한 같은 방법으로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또는 유학중도포기자 또는 대학중퇴자 여러분, 1년 안에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하시고, 대학원 진학이나 학사편입을 통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